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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해외에 체류 후 한국 귀국시 국민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를 하셔야합니다. - 피알아이브이에이

    해외로 출국 후 1개월 이상 체류하게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가 되고, 거주지로 우편물이 배송됩니다. 귀국 후 2~3일 정도 뒤에 급여정지 해제하시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부터 업무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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